특허 도면 작성하는 방법
오늘은 도면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도면은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와 함께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기재관련 발명의 경우 도면을 통해 발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도 도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방법 발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도면과 함께 제출되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도면은 필수적이다. 우리 특허법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특허법 및 PCT에서는 그러한 도면 작성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면 작성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용지는 A4지를 기준으로 하며,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둬야 하며 하단 중앙에는 쪽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전체 도면의 크기는 165mm X 222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도면 외곽은 테두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선의 굵기는 0.4mm 이상이고, 인출선, 점선 및 쇄선의 굵기는 각 0.2mm 이상이다. 미국 출원의 경우는 국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용지는 A4를 사용하면되고, 도의 크기는 17 X 26.2센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일단 가장 먼저 도면의 장수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도면 자체로는 권리범위가 아니므로 불필요한 도면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면은 되도록 삭제를 한다. 선행기술과 관련하여 무조건 종래 발명의 도면을 그려 놓고 그것에 대한 구성과 동작 설명을 상술하는 것은 앞서 제 1편(선행기술편)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종래 발명과 본 발명의 도면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는 선행도면을 도시하지 말고 본 발명에 선행기술의 구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을 나타내는 도면도 지나치게 많은 수를 차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는 도면 규격에 따라야 한다. 언급된 도면의 규격에 맞추어 작성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출원시에는 도면 첨부 여부만을 심사하고 구체적인 적격 여부는 심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도면이 작성된 예가 많으며, 특히, 이를 해외출원할 경우 미국 또는 PCT규격에 맞도록 다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규격에 맞는 도면을 작성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전체 사시도와 그 일부 사시도, 사시도와 그 단면도, 평면도와 정면도 등 동일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간에 상호 일치가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도면이 종종 있다. 특히 기존 도면을 짜집기해서 새 도면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신경써야 한다.
발명의 특징을 도면에 개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도면에 개시된 특징에 한해서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면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참고가 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발명의 특징은 반드시 도면에 개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적어도 청구항에서 언급되는 구성요소는 도면에 개시 되어야 한다.
도면의 참조부호는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특허 공보 중에 양질의 특허를 살펴보면, 명세서 내에서 참조부호가 순서대로 표기 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명세서를 읽는 이로 하여금 어느 부재가 어디에 설명되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품질의 명세서 작성은 이러한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도면 부호는 꼭 명세서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실시예를 설명할 때는 다른 참조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동일한 부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도시된 도면에서와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가리킨다라는 취지를 기재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차이가 있는 부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참조부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반대로 제 1실시예와 관련된 도면이 여러 도인 경우(도1 내지 도3) 동일 실시예에 대한 동일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도면 넘버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른 참조부호를 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면 참조 부호를 작성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대문자를 활용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은 도면의 참조부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및 PCT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 또는 영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화살표, 방향, 공간. 간격, 거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소문자의 사용은 영작시 혼동의 염려가 있어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a”, “b”와 같이 따옴표로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선은 화살표 또는 직선을 사용해 어느 것을 지시하는지 선명하게 도시하고, 이때 화살표는 적어도 하나의 유니트 또는 수단을 가리키거나 홀, 홈 등의 소극적 구성요소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도면을 작성할 때는 도면 부호를 세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존 공보들을 살펴보면 도1a 도1b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울러 도면의 단면을 표시할때는 로마자를 이용해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단선은 그 단면이 표시된 도면의 번호에 대응하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단면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선을 긋는다.
또한 도면에 직접적인 구성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블록도 또는 흐름도에는 표시하여도 무방하지만, 일부 구성에만 구성명칭을 직접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못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재할 때는 개략도, 도면,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평면도, 사시도, 전개도, 흐름도, 그래프, 블록도, 확대도 등이 있다.
종래의라는 말은 본 발명에 대응하는 선행기술에만 붙인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명칭이 카메라라고 하면 도1은 종래의 카메라에 대한 개략적인 사시도, 도 2는 상기 종래의 카메라의 대물렌즈부를 도시한 사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도면은 작성시에 본 발명에 따른 카메라의 사시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줘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상세한 설명을 작성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처음에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도면 작성방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이다. 하나의 발명을 표현하고, 특허를 이해하는데 용이하기 위해 도면을 작성하는 것인데, 도면으로 인해 혼란을 준다면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도면을 통해서 발명의 이해가 쉬워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앞서 말한 규칙들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관에게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게되면, 이것 또한 시간이 낭비되고 비용이 낭비된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