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면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도면은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와 함께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기재관련 발명의 경우 도면을 통해 발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도 도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방법 발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도면과 함께 제출되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도면은 필수적이다. 우리 특허법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특허법 및 PCT에서는 그러한 도면 작성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면 작성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용지는 A4지를 기준으로 하며,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둬야 하며 하단 중..
오늘은 특허맵의 자료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허정보의 양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특허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사 방법이 필요하며 특허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여접근 방법도 다양하게 있다 먼저 정보조사를 하는 것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두어야 한다. 이는 특허맵이 진행되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특허맵을 진행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허맵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감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차후에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정보 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단순히 어떤 기술들이 출원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과 특허권을 얼마나 넒은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
이번에는 보다 좀더 품질이 높은 명세서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포스팅을 통해서 저 또한 한번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은 선행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행기술이란 무엇인가? 간단한 이러한 질문은 깊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 입니다. 미국에서는 Prior Art 라 불리고 유럽에서는 State of the Art라 불리기도 하는 선행기술은 간단히 종래기술, 이미 알려진 기술, 공지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알 수 있는 범위인가? 아니면 심사관이 알고 있는 기술의 범위까지인가? 특허법 제 29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