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 청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출원되는 많은 특허와 실용신안은 소위 기능식 표현을 포함한 청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의 범위를 극대화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기능식 청구항은 오히려 청구의 범위가 출원인의 예상보다, 심지어는 출원인의 정당한 권리보다도 좁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기능식 청구항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설정하여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능식 처우항에 대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1846년 Halliburton Oil Well 사건에서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Halliburton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석유채굴시의 구멍의 ..
오늘은 특허 청구 범위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허 청구 범위 작성에 대해 많은 형식 및 이론들이 있는데 모든걸 설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 같다.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부분 신경써야할 부분에 대해서 적어나가보도록 하겠다. 이는 역시 명세사들마다 습관과 특징이 있는데, 주관적인 생각임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다. 가장 먼저 권리 범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먼저 출원인은 그가 창안한 발명의 사상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고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예는 그러한 사상으로부터 구체화 될 수 있는 다수의 예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 청구범위는 구체적인 실시예가 아닌 사상 자체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들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청구항..
오늘도 역시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발명의 요약/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국내 출원 명세서의 양식은 해외출원 양식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국내 출원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시에는 발명의 요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단순한 형식적 차이를 떠나 그 기재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나는 면이 있을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명세서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로써 작성합니다. 과거시제는 통상 실험예 등과 같이 출원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술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명세서는 국어주의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장치명, 물질명, 약품명,..
오늘은 도면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도면은 명세서 및 특허 청구 범위와 함께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기재관련 발명의 경우 도면을 통해 발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도 도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방법 발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도면과 함께 제출되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도면은 필수적이다. 우리 특허법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특허법 및 PCT에서는 그러한 도면 작성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면 작성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용지는 A4지를 기준으로 하며,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둬야 하며 하단 중..
오늘은 특허맵의 자료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허정보의 양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특허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사 방법이 필요하며 특허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여접근 방법도 다양하게 있다 먼저 정보조사를 하는 것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두어야 한다. 이는 특허맵이 진행되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특허맵을 진행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허맵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감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차후에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정보 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단순히 어떤 기술들이 출원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과 특허권을 얼마나 넒은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
이번에는 보다 좀더 품질이 높은 명세서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포스팅을 통해서 저 또한 한번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은 선행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행기술이란 무엇인가? 간단한 이러한 질문은 깊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 입니다. 미국에서는 Prior Art 라 불리고 유럽에서는 State of the Art라 불리기도 하는 선행기술은 간단히 종래기술, 이미 알려진 기술, 공지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알 수 있는 범위인가? 아니면 심사관이 알고 있는 기술의 범위까지인가? 특허법 제 29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명세서 쓰는 방법일 것이다. 기술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그 특허의 가치를 정하게된다. 뛰어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명세서 작성이 잘못되면, 그저 아무 권리없이 기술만 공개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명세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려고 한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겠다. 첫번째로 문장은 짧게 작성하여야 한다. 문장은 길수록 이해가 어려워진다. 앞의 설명이 중복되더라도 차라리 짧게 쓰는 것이 이해가 쉽다. 하나의 ㅜ성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 하지말고 잘라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본 고안의 펜은 선단부와 몸체와 그리고 누름부로 구성된다. 누름부는 앞쪽에 가압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나씩 설명하여 가면 이해도 ..
특허맵이란 복잡한 특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분류한 분석결과의 표현이다. 특허정보를 분류, 정리, 가공, 분석하여 산출된 자료를 도표나 도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표현하여 전체적인 기술 동향, 출원인 동향, 기술분포 동향 및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권리 관계를 다각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분석 도표이다. 일반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기술 흐름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기술의 전망과 신기술분야를 분석하여 미래 기술에 대처하는 일련의 분석을 말한다. 특허맵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특허맵은 일본에서 196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80년대 초부터 통상적으로 PM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