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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이란 복잡한 특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분류한 분석결과의 표현이다.
특허정보를 분류, 정리, 가공, 분석하여 산출된 자료를 도표나 도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표현하여 전체적인 기술 동향, 출원인 동향, 기술분포 동향 및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권리 관계를 다각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분석 도표이다.
일반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기술 흐름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기술의 전망과 신기술분야를 분석하여 미래 기술에 대처하는 일련의 분석을 말한다.
특허맵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특허맵은 일본에서 196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80년대 초부터 통상적으로 PM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특허맵이란 용어 대신에 특허분석이나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광범위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허맵은 기존에도 여러 형태로 작성하여 활용되고 있었으나 그 형식이 정형화되기 시작한 최초의 것으로 1968년 일본 특허청에 의해 발행된 [내일을 밝히는 특허]에서 기술 동향을 표시한 것을 일반적으로 거론한다.
1971년에 소련의 얀뽀르스키에 의해 출간된 기술예측의 재문제에서 특허정보의 초록카드 작성 및 통계처리 형태를 제시하였고 일본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특허맵 작성을 본격 검토하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1974년에 WIPO 주관으로 Patent Map에 대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고, 국내에서는 금성사가 1980년대 업계에서 최초로 Patent Map 기법을 도입해서 활용하기 시작하여 1985년부터 매년 PM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에는 삼성 계열사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허맵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서도 전체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특허맵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 중이며 일부 특허맵들은 이미 작성이 완료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필요에 따라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맵을 이용하여 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특허맵의 분석대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특허맵은 일반 정보 뿐만 아니라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일반 정보에는 기사나 기업홍보물, 세미나자료, 논문자료 등 광범위하나 특허정보와 같이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정보이므로 특허맵에서는 크게 중요한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의 업계동향이나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므로 별도로 관리는 되어야 한다. 그럼 특허맵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특허정보에 관하여 그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특허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특허제도상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련 정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특허권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출원행위에서부터 발생되는 모든 문서상 행정상의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특허정보라고 말한다.
특허 문서상의 정보에는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번호, 공개일, 등록번호, 등록일,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발명자, 청구범위, 요약, IPC 분류, 심사경과과정, 대리인, 권리 존속기간 등 출원절차를 밟아 특허권이 설정될 때까지 경과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특허법의 목적에 따라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의 이용적 측면과 권리의 보호적 측면으로 특허정보는 활용되고 있다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누가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알면 기술개발의 중복투자나 기술의 도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이나 상품 개발시에 출원된 기술들을 살펴보면 개발하려는 기술분야의 수준과 상품 개발단계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다. 어느 기업 혹은 개인이 어떤 기술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기술제휴나 협약 등을 통해 기술의 공동개발이나 기술 이전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권리의 존속기간 등을 살펴보면 권리보호기간이 경과되어 일반인이 아무런 저촉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인지를 알 수 있으며, 공개된 기술자료를 통해 현재 개발중인 기술의 문제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거의 완성되어 가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려고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 및 기업이나 국가적으로도 낭비이며 차칫하다가는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여 소송과 분쟁에 휘말려 개발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결과도 발생하므로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으로 특허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허정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특허정보에는 시간적 정보와 인적정보 및 기술내용적 정보등을 말하는 정보자체의 종류, 이러한 정보를 표현하는 수록형태적 종류, 가공형태에 따른 종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내용적 정보에는 발명의 명칭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 요약서 등이 있다. 발명의 명칭은 발명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적 표현으로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고 있어 포괄적인 기술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상세하게 기재한 부분이며 산업상의 이용분야, 종래의 기술,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순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그 기술과 관련 기술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도면은 이들 구성수단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보다 쉽도록 하기 위해 구비된 것으로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도면의 기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면 역시 중요한 정보중의 하나이며 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요약서는 기술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발명의 개요, 즉 발명의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과 해결의 요점, 주요 용도를 간결하게 10줄 내지 20줄 정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요약서는 간단하게 전체 기술의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을 깊게 파악해야 할 때에는 상세한 설명부분을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청구범위에는 상세한 설명란에 기재된 사항중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기재되는 부분이다. 상세한 설명란에 기재된 발명 범위보다 넓지 않고 보호를 요구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명세서와 일치하는 용어로 발명의 보호범위적 기능과 발명의 구성요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며 다수의 독립항과 다수의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종속항은 타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곳에 기재된 내용이 특허권의 설정과 침해판단 등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분석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하는 부분이다.
특허정보가 수록되는 형태적 종류에는 공보류가 대표적이다. 현행 특허제도의 시행에 있어 발명은 일반적으로 공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 일반 공증에 공개되며, 이런 공보류를 통해 특허정보를 구할 수 있다.
제품 카탈로그나 발표회 등의 자료들은 기술의 정보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공식적인 특허정보 내용과는 다소 별개의 내용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정보는 일정한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일반 기술정보는 기술의 소개정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정보는 특허가 출원되면 선원의 지위가 발생되고 공개되면 보상금 청구권 등과 같은 권리가 발생하여 일반 기술 정보와 차별화된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므로 동일하게 보기에는 힘들 것이다.
공보류에는 크게 공개공보와 등록공보로 나누어지며, 권리의 종류에 따라 각각 특허 공보류와 실용신안 공보류등을 들수가 있다. 이외에도 심사단계를 거치면서 발행되는 각종 심판 실결문집 등의 공보류도 포함이 된다.
특허맵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였는데, 조금은 좀더 길어 진 것 같다. 이는 조금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허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포스팅을 지속해서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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