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특허

특허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작성 방법

뷰티풀예지 2018. 12. 18. 15:57

오늘도 역시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발명의 요약/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국내 출원 명세서의 양식은 해외출원 양식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국내 출원시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시에는 발명의 요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단순한 형식적 차이를 떠나 그 기재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나는 면이 있을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명세서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로써 작성합니다. 과거시제는 통상 실험예 등과 같이 출원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술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명세서는 국어주의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장치명, 물질명, 약품명, 인용문헌, 선행발명자명 등도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국어 표현에 의해 이해될 수 없는 용어는 1회 한해 영문 또는 한자를 괄호속에 병기한다.

 

다음으로 문장/품사론을 고려하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필요한 목적어는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장은 가능한 단문으로 표현해야 하며, 적절한 접속어를 써서 각 단란 및 내용을 구분하도록 해야한다. 흔히, 사용되는 접속어의 예를 들어보면, “또한, 그러나, 반면에, 한편, 따라서, 덧붙여, 구체적으로, 바람직하게는, 더욱이, 나아가, 특히, , 대안으로서 등이다.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데 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학술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특별한 용어가 없을 경우 명세사는 임의의 특정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이면 문제가 없다. 특정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기계 및 기구와 관련된 명세서 상에서는 보통 ~수단, ~부재라는 기재가 많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정명칭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도 ~ 수단 및 ~부재로 기대하는 것은 권리범위를 확장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뒷받침되지 않거나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으로 지적받기 쉬운 것이 대부분이다. 발명의 권리범위는 구성요소의 명칭보다는 구성요소의 구조 및 기능 서술에 의해서 확실히 결정된다.

 

또한 용어를 선택할 때는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범위에서와 상세한 설명에서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재불비가 나올수 있고, 권리범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이전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항을 미리 작성해두고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대표 청구항 정도는 가청구항 형식으로라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세한 설명을 작성해 나가면서 조금더 권리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미리 작성한 청구항을 수정하면서 하면 된다. 이는 명세서 작성에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일 경우에 쉽게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통상적으로 발명의 목적을 기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것이 아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내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응하는 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수의 목적은 가능한 기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은 동일한 효과를 의미하는 다수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기재하거나, 본 발명의 효과로부터 기대될 수 없는 목적까지 기재하는 예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에서는 다수의 목적을 기재할 수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독립항이 내는 효과만을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굳이 발명의 효과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내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발명의 요약에 관한 부분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과 일치하도록 발명의 구성을 기재한다. 도면이나 부호의 인용없이 발명의 구성을 용약하여 설명한다. 특허 등록후 분쟁이 발생되면 발명의 요약은 발명의 실체 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발휘된다. 따라서 가능한 쉽게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으로 보면 특허 청구범위의 문장을 동일하게 카피해도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

 

독립항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발명의 요약을 작성할 때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 이라고 작성을 한 후,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종속항의 구성의 경우는 굳이 인용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독립항만을 요구하며 독일의 경우에는 종속항의 부가적인 실시예도 요구하고 있다.

 

특허 명세서의 요약에는 효과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발명의 요약란에 구성을 기재한 후 그것에 따른 효과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효과는 발명의 특이한 효과에 한해서 기재되어야 한다.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서는 그 실시예에 따라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런 식으로 실시예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실시예 별로 중복되는 설명은 줄이는 것이 좋다. 단순히 반복적인 서술을 작성하여 명세서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도시된 도면에서와 동일한 부호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동일한 부재를 가리킨다 등으로 설명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사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명세사마다 자기들 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는 단계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 사실 도면을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1을 설명하고 도2를 설명한 후 다시 도 1을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구성을 설명한 후 동작을 설명할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데, 1을 설명할 때 구성을 설명하고 도1 동작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즉 설명되는 도면을 왔다갔다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는 다소 이해에 혼동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할 때는 청구항에 작성된 모든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클레임에 포함된 구성이 공지이든 아니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클레임의 문장과 일치하는 문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 좋다. 청구항의 서술과 완전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의 기능이나 구조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발명의 구성을 설명할때는 클레임의 문장과 일치시킨다는 핑계로 장황하게 나열된 클레임 문장을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양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작성시에는 선행기술에 대해 이미 언급한 구성을 상세한 설명 내에서 똑같이 반복하면 안좋다. 이는 발명이 진보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심사관에게 심어주는 결과를 만든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행기술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고 상세한 설명내에서 선행기술의 구성까지 포함하여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본 발명은 반드시 공지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또한 본 발명의 구성요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특징을 한정시키는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은 ~ 이다 등과 같이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문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차후에 출원인이 새로운 발명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은 ~을 포함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열린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는 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장치 설명시 구성과 동작을 설명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방법도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다시 본 발명의 방법을 설명한다는 핑계로 카테고리를 달리하여 실제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특허청구범위에서 장치와 방법을 각각 독립항으로 청구하면 된다.

 

또한 도면상에서 표시된 부호는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면에 미도시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도시)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도면에 도시 되어 있는 경우는 (X 참조)라고 표기하면 된다. 이는 작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내용중 하나일 것이다.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상대방이 읽을 때 이해를 해야하는 것이다. 이해를 하기 쉽게 작성해 나간다면 상세한 설명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절주절 적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특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능식 청구항에 대하여  (0) 2019.01.22
특허 청구범위 작성법  (0) 2018.12.19
특허 도면 작성하는 방법  (0) 2018.12.17
특허맵 자료 조사에 대하여  (0) 2018.12.16
특허 명세서 선행기술 작성방법  (0) 2018.12.1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