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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 청구범위 작성법

뷰티풀예지 2018. 12. 19. 17:27

오늘은 특허 청구 범위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허 청구 범위 작성에 대해 많은 형식 및 이론들이 있는데 모든걸 설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 같다.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부분 신경써야할 부분에 대해서 적어나가보도록 하겠다. 이는 역시 명세사들마다 습관과 특징이 있는데, 주관적인 생각임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다.

 

가장 먼저 권리 범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먼저 출원인은 그가 창안한 발명의 사상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고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예는 그러한 사상으로부터 구체화 될 수 있는 다수의 예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 청구범위는 구체적인 실시예가 아닌 사상 자체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들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청구항 작성시에는 실시예나 도면에 한정되는 표현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이 말은 청구항의 해석에 필요한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지 특허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보편적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명칭을 부여한다. 여기서 정해진 명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종속항 등과 일치해야 한다. 명칭을 정하기가 애매할 경우에는 기호 또는 숫자로 표시해두고 차후에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두번째로, 필수 구성요소들을 적당한 순서로 나열한다. 이때 결합되는 방법이나 단계에 따라서 순서로 배열해도 되고, 이미 해당 기술분야에 공지된 구성일 경우 가장 첫번째로 배치하여도 된다. 이는 명세사가 설명을 하기 편한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세번째로 구성요소마다 특징 및 기능을 기재해둔다. 해당 구성이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정도면 괜찮다. 단순하고 권리범위를 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설명을 기재해둔다.

 

마지막으로, 각 구성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기재한다. 이는 각 구성들의 결합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어디에 설치가 된다. 구비가 된다. 예를 들면, 상기 냉각부에 결합되어, 냉각수가 누수를 방지하는 누수방지부; 정도이다.

먼저 결합되는 위치, 구성의 위치를 적어주고 그 구성의 기능을 적어주면 된다. 이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능을 먼저 앞에 적어주고 위치를 뒤에 적어줘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냉각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냉각부에 결합된 누수방지부; 이다.

 

다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표현은 권리 범위 해석시에 참고로 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요소 즉, 공지된 것이든 아니든 구조적 기재이든 기능적 기재이든지를 불문하고, 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해석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명은 구성요소의 명칭, 구성요소의 구조적 관계, 구성요소의 기능적 관계 등에 의해 한정된다.

 

청구항 작성시 주의할 점을 살표보자.

가장 먼저, 발명의 명칭과 특허청구 범위의 명칭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명칭과 특허 청구 범위의 명칭이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체적인 동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명의 명칭이 누수방지부를 가진 냉각부라고 치면, 특허청구범위의 마지막은 단순히 냉각부만을 기재하여도 된다. 이는 당연히 누수방지부를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을 제조하는 장치 및 방법이라는 명칭을 이용할 경우에는 청구항에 있어서 ~을 제조하는 장치로 표현을 해야 하고, 방법에 관한 청구항에는 ~을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 이는 물건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을 분리시키는 것인데 이는 차후에 또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제조 방법 청구시에 제조물을 꼭 청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이는 제조물이 신규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구분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신규한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신규한 제조물은 제조방법에 대한 청구항과는 별도로 제조물에 대한 독립항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제조물에 대한 청구항은 제조물 자체의 구성만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제조 방법에 대한 서술을 포함시키지 않도로 주의해야 한다.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는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서술이 불필요하게 발명을 한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 방법에 의한 설명을 빌지 않고는 상기 제조물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상기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조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후술하는 바과 같은 이유로 제조물을 별도로 청구하는 실익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신규한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공지의 제조물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실익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특허법 제2 3호에 의해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을 실시하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되므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분쟁시 제조 방법에 대한 침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제조물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제조물 자체의 구성만으로 청구항을 작성한다면 그것은 공지의 구성요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거절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 방법에 의해 한정된 제조물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물건이 방법적인 서술을 빌지 않고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등에 한해서 좁게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조 방법이 신규한지 여부를 떠나 제조물 자체가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등록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실무는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등록을 인정하더라도 상기 특허법의 취지에 반할 가능성은 없다.

 

방법 청구항을 작성시에는 각단계에 명칭을 부여하는 편이다.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 등 이다. 하지만, 단계 명칭을 부여할 경우 제1단계 및 제2단계는 올바를 표현이 아니다, 서수적인 표현은 각각의 단계의 순서를 확정하여 한정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다. , 이러한 표현은 권리범위를 보다 좁게 가져가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심사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한다 보통은 가열단계, 부착단계 등 서수적인 표현이 아닌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방법이 특정 장치나 도구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장치나 도구가 방법을 서술하는 각 단계내의 문장에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알다시피 방법발명은 어떠한 물에 대한 행위 또는 조작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치나 도구의 한정이 지나친 경우 자칫 심사관으로 하여금 방법 발명이 아닌 장치 발명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지적당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심사관의 지적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국내외 심사관들은 방법발명 내에 도입된 장치의 한정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은 심사할 때도 조금은 반영이 되는 편이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첫째는 방법발명의 전재부에서 그 장치를 기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입을 별개의 단계 즉, 방벌발명의 구성요소로 잡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특허 문헌을 살펴보면 볼 수 있다. 유전체 네마틱 액정을 함유하는 광전셀을 포함하는 단계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항을 작성시 택일적 기재는 피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or의 사용은 택일적 기재라 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종속항 기재와 관련하여, 상기 구동수단은 모터 또는 솔레노이드와 같이 실질적으로 다른 구성요소를 한꺼번에 한정해서는 안되며, 이들을 각각 별개의 종속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택일적 기재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출원에서만 주의하면 된다 균등물에 의해서는 미국에서도 한정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마그쿠쉬 타입의 청구항은 화학 또는 재료 등의 한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화학이나 재료 분야에 있어서 균등물을 다수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때에는 A,B,C,D E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라는 것과 같은 마르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이용한다. 미국에서는 마르쿠쉬 타입으로 쓸 경우 OR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오늘도 주절주절 청구항 작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청구항은 특허 명세서의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 한번씩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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